임신·출산충남 천안시이용권개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 임신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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