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이용권개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 · 농정전략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 2.10. ~ 4.18.

구비 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근거 법령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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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