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현금개인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