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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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