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