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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