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