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