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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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