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