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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