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금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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