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금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