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금개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 수질관리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