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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 수질관리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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