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 축산정책과
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지원 내용
-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2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