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현물개인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 축산정책과

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지원 내용

  •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2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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