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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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