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현금개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