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현금개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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