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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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