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현금개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울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