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현금개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