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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 안전대응담당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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