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현금(보험)개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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