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용산구현금(보험)개인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안전재난과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원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1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 보험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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