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