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전현금개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