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개인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