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물개인
근교농업육성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등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