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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