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