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개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