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법인/시설/단체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