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법인/시설/단체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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