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개인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