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현금개인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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