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남광주이용권개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기한

4 ~ 6월중 별도 신청기간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360||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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