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