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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