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

지원 내용

  •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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