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
지원 내용
-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