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 태백시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