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 태백시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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