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현금(보험)개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