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현금(보험)개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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