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 남동구현금(보험)개인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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