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이용권개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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