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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