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