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현금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