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