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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