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여주시현금개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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