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양평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