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양평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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