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동두천시기타·이용권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근거 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