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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근거 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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