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여주시현금개인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01.14~2026.02.13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