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여주시현금개인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01.14~2026.02.13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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