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세종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