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세종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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