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단양군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