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음성군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