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세종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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