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 북구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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