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기타가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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