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포천시현물개인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경기도 포천시 · 기술보급과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등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가. 접수기간: 2024. 12. 23.(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자: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ha당) : 중량(20리터) 64포, 경량(40리터) 32포

라. 지원조건: 시비 100% ※자부담 없음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환경산업팀)로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4.12.23~2025.01.31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38-373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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