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양주시기타법인/시설/단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