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양주시기타법인/시설/단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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