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화성시현금개인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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