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북현금개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
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
지난 접수 기간농어민수당지원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주거·자립경북현금
D-62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보건·의료경북현금
상시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생활안정경북현금
상시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